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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경찰, 서장 차 운전 전담할 경무과 직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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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의경 폐지 후 다른 직원들이 불편 호소

“업무상 필요” “과한 의전” 찬반 엇갈려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서장 차량 운전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운전 의무경찰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업무상 필요하다” “과도한 의전이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서장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을 선발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서장 운전을 전담하고 부서 업무도 함께 본다.

앞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8월 갑질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도 252개 경찰서장 차량을 운전하는 의무경찰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장 차량 운전을 업무 성격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맡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장이 수사·경비 관련 업무로 현장에 나갈 때는 형사·수사과나 경비·정보과 직원이 운전을 맡고, 외부 행사로 이동할 때는 경무과 직원이 하는 식이다.

당장 일선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내가 왜 서장 차를 운전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서장들도 상황에 따라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맡으면서 현장 출동이 늦어져 경찰청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경찰청이 운전 전담 직원을 경찰서 경무과에 배치하면서 과 업무도 병행하는 식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단,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해당 직원에게 운전을 시킬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의경을 폐지한 뒤 서장 차량 운전 문제를 놓고 분란이 생겼다”며 “직원이 기관장의 차량을 운전하는 세무서·소방서·구청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경찰관은 “서장은 현장으로 이동 중에도 상부에 보고하고 현장에 지시를 해야 하는 등 업무 효율을 위해 운전요원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서장도 기관장인데 그에 맞는 예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찰관은 “운전 전담 직원까지 배치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서장이 현장에 나갈 때는 직원들과 함께 차를 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치안 등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하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전담 직원을 두는 대신 경무관급 이상 부속실에서 일하는 경찰관 191명을 64명으로 감축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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