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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고용부 결정에 업계 ‘인건비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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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빵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는 제빵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라 인건비 폭탄,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스스로가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고용주가 가맹본부 본사도, 가맹점주도 아닌 제빵기사 도급 업체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파리바게뜨가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 등이 문제가 됐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초강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는 초봉이 2천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PC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직고용하는 제조기사의 초봉 수준은 이보다 20% 정도 많은 3천300만원이다.

5천300여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은 곧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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