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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모든 상장사 감사인 3년 주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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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일환 기자 = 금융당국이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3년 주기로 지정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2000여곳의 감사인을 9년 중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처음 6년간은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지만, 이후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예외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일부 상장사만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수정됐다.

금융위측은 정부 추진 내용보다 좀 더 강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기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 시점도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된다.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는 분식액의 20%, 회계 관계자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상한액은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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