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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반포주공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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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주전’ 현대건설에 시정 지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 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관계당국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사비 지급 외에 식사 제공, 개별 홍보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중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상승 전환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조사 기준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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