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백여 명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오늘(21일) 오전 백화점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롯데의 경쟁력을 보고 입점했고 수십 년 동안 상권을 일군 상인들에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통보하는 건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가에 귀속돼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국유재산법의 재임대 불가 조항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측은 백화점이 각 임차인과 어떤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점용 허가 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말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 귀속 방침을 결정했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동안 임시 사용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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