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대구미래대 전 총장 교비횡령·채용비리 등 혐의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1일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여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A(60·구속)씨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A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설립자 딸로 2013년 대구미래대 총장에 취임했다가 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미래대 법인인 애광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