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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총수 2세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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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특히 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실적을 끌어올려 상속에 이용한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2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품·용역 거래 현황이다.

올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올라가면서(자산 5조원→10조원) 대상기업이 47개(2016년)에서 올해 27개로 줄었지만 그룹의 전체 내부거래 규모는 152조5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0.5%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4%, 50% 이상은 14.7%, 100%를 보유한 기업은 17.3%로 나타났다. 2세가 소유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66%에 달했다. 거래 중 3분의 2가 내부거래인 셈이다. 총수 2세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5.4%, 50% 이상은 18.4%, 100%인 기업은 66%로 집계됐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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