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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45년 된 '공씨책방', 결국 허문다… 건물주와 명도소송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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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의 역사를 인정받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됐던 중고서점 '공씨책방'이 사라진다.

조선비즈

퇴거 위기에 처한 서대문구 신촌로 ‘공씨책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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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공씨책방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헌책방이었다. 1972년 동대문구 회기동에 처음 문을 열었고 이후 1985년 광화문으로 옮겼다. 당시 단골 중에는 정호승 시인 등 내로라하는 문학 거장들도 있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새 건물주가 공씨책방을 상대로 건물 1층에서 나가라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내면서 폐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1일 공씨책방 장화민 대표(61)에게 건물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임차료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황보 판사는 “서울시에서도 공씨책방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현행법으로는 이런 결론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공씨책방은 현재 1층과 2층에서 중고서적과 레코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중고서적은 10만권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퇴거가 결정되면서 당장 옮길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퇴거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장 대표는 판결을 두고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공씨책방을 보존하기 위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

한편, 공씨책방처럼 건물주의 요구로 퇴거하는 임차상인들이 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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