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김명수 인준안 가결…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막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 지난 13일 청문회를 마친지 8일 만이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뒤,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초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게 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29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반대 134·기권 1·무효 3표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 표결 당시보다 찬성은 15표가 늘고, 반대는 11표가 줄어든 수치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가결 요건에 비춰보면 10명의 추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가까스로 인준안이 통과됐지만 표결 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하는 가운데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재석 의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이번 인준안 표결에 사활을 건 예측불허의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당(40석) 의원 중 최소한 20명을 설득했느냐 여부가 표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됐다.

비록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찬성의원이 반대의원보다 많아 가결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여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 표결 당시에도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민의당에서 20명 이상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인준안마저 부결될 경우의 파장과 후폭풍을 우려해, 이번에는 보다 다수의 국민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