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시설기준 완화
문해(文解)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설의 넓이가 최소 30㎡가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한번에 공부하는 사람이 1명 늘어나면 여기에 0.5㎡씩을 추가한 면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학습자 1명당 1.5㎡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동시 학습자가 10명 이하일 때는 최소 면적이 15㎡는 돼야 한다. 한국의 18세 이상 문자해독률은 93.6%로 세계 평균인 86.3%보다 높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인능력조사(SAS)에서 한국의 젊은층은 문해와 계산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비문해 인구는 264만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농어촌에 사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이나 학습자가 적은 시설에서 배운 이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교육부 조치는 이들이 지역의 작은 시설에서도 쉽게 ‘배움의 한’을 풀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