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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시골 경로당·마을회관서도 ‘학력 인정 한글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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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시설기준 완화

오는 12월부터는 규모가 작은 시골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면적 기준을 완화해 한글교실이 열리기 쉽게 했다.

문해(文解)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설의 넓이가 최소 30㎡가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한번에 공부하는 사람이 1명 늘어나면 여기에 0.5㎡씩을 추가한 면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학습자 1명당 1.5㎡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동시 학습자가 10명 이하일 때는 최소 면적이 15㎡는 돼야 한다. 한국의 18세 이상 문자해독률은 93.6%로 세계 평균인 86.3%보다 높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인능력조사(SAS)에서 한국의 젊은층은 문해와 계산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비문해 인구는 264만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농어촌에 사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이나 학습자가 적은 시설에서 배운 이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교육부 조치는 이들이 지역의 작은 시설에서도 쉽게 ‘배움의 한’을 풀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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