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촉진하거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내걸은 보험료 할인 특약을 꼭 확인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 할인 기준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달리 운영되므로 가입 시에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사진=이민아 기자 |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고 경력이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 보험료를 1~10%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에서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갱신 시 자동 적용하는 식이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향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 청구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해 연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할인 폭을 알아두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가 1% 할인된다.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 대개 2회 납부 이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약 5%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할인 혜택이 끝난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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