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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들 벌금형·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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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 유지 가능해…검찰, 일부에 징역형 구형해 반발 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를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주장했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직무와 관련있는 교육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하고 그 다음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나머지 7명은 경남도청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에 참석했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청 공무원이 이들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들어가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지부장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8월∼10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벌금형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로 이들은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회견 참가 교사에 무죄 판결해야"
지난 13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은 교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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