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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쿠팡 노조 가입 독려에, 회사 측 징계 엄포?···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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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쿠팡노동조합 설립 선포 기자회견


쿠팡 부사장, 노조 가입독려 메일에 "근무시간 중 업무무관 메일, 취업규칙 위반" 징계 엄포

노조 "설립필증 교부 완료된 노조를 대화상대 아닌 탄압 대상 취급···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사측 "직원이 취업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 규정을 상기시키는 메일을 보낸 것"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배송기사 쿠팡맨 노동조합의 가입 독려 활동과 관련, 징계를 엄포해 노조에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쿠팡노동조합은 21일 '쿠팡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쿠팡노조는 세 자리 수 규모의 쿠팡맨들이 주축이 돼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쿠팡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앙드레 뽈 클레잉(Andre-Paul Klein) 쿠팡 물류담당 총괄 부사장은 쿠팡노동조합 하웅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행위"라며 징계사유를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다.

쿠팡노조 측은 "하 위원장은 이날 전체 쿠팡맨에게 노조 창립 소식을 알리며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보냈고, 많은 쿠팡맨들이 반색하며 화답했다"며 "쿠팡이 근무시간을 핑계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 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아울러 모 캠프 관리자가 쿠팡맨들에게 하 위원장의 노조 가입 독려 메일을 보았는지 물어본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 필증 교부가 완료된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는게 아니라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쿠팡맨 노조는 하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청 고발과 함께 택배노조 등 노동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본 건은 직원이 취업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 규정을 상기시키는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측은 지난 4월에도 쿠팡맨들이 '업무량 가중'을 호소하며 여러 상황에 대응하고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 수행 방해 유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해 '노조설립 봉쇄 논란'이 제기됐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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