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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김준기 동부회장 소환하기로…“상습 성추행” vs “100억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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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준기 동부회장. [중앙포토]


김준기(73) 동부그룹 회장이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의 전 여비서 A씨(29)가 지난 11일 “올 2∼7월 김 회장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동영상에 두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장면이 담겨 있다”며 “A씨는 지속적인 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과 동부 측은 A씨가 ‘돈을 노리고 벌인 조작극’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진술을 통해 지난 2~7월 김 회장이 사무실 등에서 자신의 몸을 수십 차례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과 녹취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A씨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김 회장이 건드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게 “만지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장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A씨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다. 반항하지마라”고 하는 등 수치심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3년간 김 회장 비서로 일하다가 지난 7월 말 김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사표를 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접촉으로 강제성은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브로커 2~3명과 손잡고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연출한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부 측은 A씨 측이 지난 8월 초부터 동부그룹 법무팀 등을 수차례 만나 합의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A씨 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반 만에 경찰에 고소했다”이라며 “터무니없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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