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송광용·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재직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고 이를 적용하는 업무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모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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