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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뉴스 in&out] 분양권 불법전매 차익, 1000만원 넘기면 최고 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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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이날부터 추첨 없이 가점이 높은 순서로만 분양한다. 또 전국 어디든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2년간 가점을 이용한 추가 당첨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8·2 대책에서 가장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에 대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권 불법전매 이익에 최대 3배 벌금

정부는 8·2 대책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분양권을 불법전매해 1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긴 사람에게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불법전매로 1억원을 남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을 자기 돈으로 내놔야 하는 셈이다. 기존 처벌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완화된 경우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당초 거래가 전면 금지됐지만,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이 '실수요자 구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국토위원 간 큰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發效)할 가능성이 크다.

8·2 대책에서 발표된 규제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도입 가능한 규제는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하는 규제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26일 시행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거래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면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양도세 중과가 관건, 보유세도 쉽지 않을 듯

세금 문제는 좀 사정이 다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 중과는 8·2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 양도세 중과를 전제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사시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고 발언했었다.

조선비즈


큰 틀에서는 여야(與野) 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부터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얹겠다는 것이다. 5년간 5억원 양도차익을 봤다면 2주택자부터는 1억원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2주택자는 빼자'는 입장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2주택자까지 '투기꾼'의 범주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도 전부 2주택자 아니냐"고 했다.

문진혁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야말로 부동산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카드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갔다"며 "이 카드가 무력화된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여당 지도부에서 잇달아 거론한 '보유세'는 반대가 더 심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양도세 중과는 국민 일부에 관한 문제지만 보유세는 사정이 다르다"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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