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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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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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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62)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진행 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내용과,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I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앞서 18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성용(66) 전 KAI 대표는 이날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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