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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군사기밀 누설땐 연금 박탈…국회 국방위,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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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연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낸 연금도 받지 못한다"며 "군사기밀 유출도 그런 급으로 취급해서 방위산업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이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군(軍)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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