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와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았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안에는 또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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