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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오수를 한강에 그대로…' 팔당 상수원 사업장 10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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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는 등 팔당 상수원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캠핑장과 골프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8일∼8월 31일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 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팔당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두 1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건축물 설치나 미신고 시설 운영 18건, 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무단방류 2건 등이다.

가평군 A 수상레저 등 5곳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북한강 변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같은 지역 B 수상레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 10mg/L) 기준치를 24배(240mg/L)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되는 등 수상레저시설 18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양평군 C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D 골프클럽 등 골프장 9곳도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가평군 E 캠핑장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와 부유물질(SS) 기준치(각 20mg/L)를 각 7.5배(149.2mg/L), 4.2배(84.0mg/L)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한 124건 중 고발 조치한 31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과태료 부과 92건과 행정처분 1건은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여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캠핑장 등 여가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기뿐 아니라 연중 수시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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