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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산림 내 버섯·산약초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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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합뉴스

불법채취한 이끼류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하고 1천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2천만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의 산림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벌인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며, 산림의 혜택은 우리와 후대 모두가 누려야 할 재산이니 모두가 산림을 지켜야 할 임자라는 의미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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