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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법률자문단 39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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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3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의 활동 기간은 이번달 18일 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이며, 수원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사전협의회에 참석해 법률 자문, 학교 요청 시 면대면 또는 전화 법률 자문, 수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과 학교긴급지원 컨설팅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법률자문단은 지난해 12월 수원 관내 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교육청 단위 법률전문가의 학교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경기변호사회와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8월에는 실무운영진 협의회를 거쳐 법률자문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폭력 법률자문단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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