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檢 출신 국회의원 반대 극복/② 검사 선발 기준은 어떻게/③ 권력 눈치보기 차단 장치는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중정부 말기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공수처 설치가 논의돼 왔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포진해 공수처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부정적 여론 조성에 앞장섰다.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거나 ‘결국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들이 내세운 대표적 반대 근거다.
법무부 권고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30∼50명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검찰청 검사 출신이 아닌 이들로 충원해야 한다.
즉 공수처 검사가 총 50명이라면 전직 검찰청 검사는 25명까지만 선발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명은 다른 직역의 법조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별다른 자격 요건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제 갓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새내기 법조인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특수부 검사가 되려면 오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공수처 검사의 자격으로 그냥 ‘법조인’만 부과했을 때 과연 실력있는 검사를 뽑아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공수처장, 차장, 그리고 검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결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 때문에 검사들이 인사철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등 ‘정치검사’ 문제가 생겨난 것인데 공수처도 사실상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인사에 관해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장치는 지금의 법무부·검찰도 갖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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