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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았다’…전국에서 세 번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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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 5만8000㎡ 전국에서 10건의 소송을 진행 중

최대 면적은 강릉지원이 이날 판결한 4만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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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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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중 한국인이 가로챈 땅이 국가에 환수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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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이 최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000㎡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1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전국 10건의 소송 사건 중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은 세 번째 판결로 토지는 최대 면적인 4만6612㎡다.

첫 번째 재판은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5250㎡의 땅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모씨에게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로써 10건의 재판 중 3건이 마무리됐고 7건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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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했던 조선식산은행. 검찰이 경남 밀양에서 과거조선식산은행명의였던 대규모 땅을 찾아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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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다. 이후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ㆍ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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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바로잡지 못한 소유권을 되찾는 작업은 조달청과 검찰이 함께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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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넘겨받아 환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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