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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결제+송금’ 선불식카드 출시…카드업계 “새로운 수익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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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선불식카드 이용 흐름도.[자료: 금융위원회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결제와 송금, 인출 기능이 결합된 선불식카드가 출시되고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해지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되고, 카드사는 카드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다른 카드상품을 안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8개 전업계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결제만 가능한 선불카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금을 충전해 송금 등에 이용하면서 물품 결제 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동 방식의 결제수단이 개발된다.

선불식카드는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인출이나 송금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신용카드나 포인트로 선불식카드를 충전하면 자녀는 이 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결제해 용돈으로 쓸 수 있다.

또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 결제를 허용해 더치페이 결제를 활성화한다.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 결제도 나눠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 방식을 도입하되,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 카드사간 연동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장기체류자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된다.

유학과 근무, 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약 26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선불식카드 출시로 소비자의 결제, 송금, 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선불카드 활성화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금융기관 지급보증 업무 허용은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 발급, 이용과 수수료 절감에 기여하고,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 모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허용은 기존 수익모델이 아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제뿐 아니라 송금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가능해져 외국인 노동자 등 새로운 고객과 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제휴업체와도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발급 허용으로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휴면카드 자동 해지 기한은 기존의 거래 정지 후 3개월에서 9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가 돼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 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이로 인해 해지와 재가입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카드사들은 과도한 모집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또 카드사는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또는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해지 신청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휴면카드 해지 기한 연장과 카드 해지 시 적합 상품 안내 허용 등 영업규제 완화 조치는 비용을 절감하고 대고객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중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도 추진도 신고 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추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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