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軍, 남성 군인도 육아참여 기회 보장…육아시간 허용ㆍ자녀돌봄휴가 신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 확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단축 가능

중앙일보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이 남성 군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 진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성 군인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