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도축장 무작위 모니터링검사를 시행했으나, 강화된 검사방안에 따라 도축장 출하시 전 산란노계 농가 정밀검사를 실시, 정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축장 외부로 출하가 금지되며 부적합 판정시 전량 폐기된다.
경북도는 강화된 검사과정에서 봉화군 소재 A농가에서 도계장으로 출하한 닭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노계 1만6203수 전량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살충제 계란 전수 검사시 적합으로 판정된 일반농장으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가 보유 계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불검출(18일) 되었다.
경상북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출하되는 산란계 및 계란에 대해서 빈틈없는 촘촘한 검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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