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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오늘부터 병원ㆍ학교ㆍ유치원 등 직원 채용 후 한달내 결핵검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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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중앙일보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신규 채용자는 1개월 내에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오늘부터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할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전염성이 강한 결핵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취지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시행규칙을 고쳐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한 것은 결핵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집단시설은 신규채용한 사람에 대해 새로 뽑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잠복결핵 포함)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ㆍ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매년’이라는 규정으로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는 사각지대가 있다.

지난 6월말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 후’ 한 달 내 검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 당시 의료인 등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인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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