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모바일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권고에 약관 시정

구글기프트카드, OK캐쉬백, 하이플러스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사용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금액을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만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5만원을 충전한 경우 3만원만 쓰면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 후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고 환불 수수료도 없어진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할 때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회사 중 23개사는 이와 같이 약관개정을 완료했고 6개사는 향후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40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은 8조1382억원이고, 건수로는 24억8000만건이다.

금감원은 “잔액 환불이 쉬워져 불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와 미사용 잔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