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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홍일표 "기업들이 환급받은 멤버십 포인트 부가가치세, 소비자에게 돌려줘야"_20170918_유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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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황조사·공정거래법 위반소지 검토 착수키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기업들이 멤버십 포인트 매출로 납세했다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환급받은 멤버십 포인트 매출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의 몫에서 납부한 것인만큼,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하지만 기업들은 각 개인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사진 제공=홍일표 의원실.



기업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를 통한 매출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세했는데, 지난 2015년 롯데쇼핑이 부당한 과세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대법원은 “멤버십 포인트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들의 요청을 받고 롯데그룹에 약 1300억원, GS홈쇼핑 109억, CJ 오쇼핑 90억, 현대홈쇼핑 79억 등을 환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 역시 결국 소비자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형식적인 논리라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 1300억원을 환급받게 된 롯데쇼핑측은 지난 1월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부가세 환급금을 개별 소비자가 아닌 롯데쇼핑측에 돌려줬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무엇보다 피해금액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현황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또는 소비자 집단소송의 가능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고,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며 “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문제의 주무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안에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의 구현을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현황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들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황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경영진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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