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장성군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땐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해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의 경우 납부 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현금입출금기(CDㆍATM)를 이용한 현금ㆍ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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