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대전 유성구, 추석 명절 유통 과대포장 집중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순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성구청사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을 집중 지도 점검케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ㆍ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ㆍ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건강기능식품)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