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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사 |
이번 점검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을 집중 지도 점검케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ㆍ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ㆍ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건강기능식품)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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