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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700억대 육류담보 대출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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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홍기 기자]올해 제2금융권에 수천억원대 피해를 준 육류담보 사기 대출은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들은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등 육류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 설정하는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서 대출을 받아 약 5770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류담보 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 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대출을 받는 구조다.

정씨 등 유통업자는 대출중개업자·창고업자와 공모해 담보로 맡길 육류를 더 비싼 품목으로 기재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1㎏당 2500원인 수입산 항정살은 9450원으로, 2700원인 도가니는 1만5000원으로 최대 5배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육류담보대출 제도상 담보물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중복 담보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50여개 유통업체가 유착해 서로 대출한도를 빌려주는 수법도 쓰였다.

더욱이 해당 금융업체 직원들은 이들의 대출을 돕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신 돈을 받은 혐의로 동양생명 팀장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담보물 실사 과정을 간소화해주는 대가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홍기 기자 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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