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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립유치원 18일 정상운영...휴업→철회 합의→휴업→다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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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로"..비난여론 속 내부 갈등에 교육부 강경방침까지

휴업 철회를 번복했던 사립유치원이 18일 정상운영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들 간 내부 갈등에다 교육부가 휴업 유치원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14개 시·도가 18일 집단휴업 계획을 철회, 사실상 대부분의 지회가 정상운영된다. 앞서 한유총은 15일 교육부와 간담회를 갖고 휴업을 철회키로 했으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한 데 이어 16일 저녁 다시 휴업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유총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사립유치원 감사 완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휴업을 계획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휴업철회로 의견을 모았으나 한유총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투쟁위원회는 교육부와 합의를 뒤집고 집단 휴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유총 사무국은 16일 저녁 휴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한유총 전 회원의 의견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지회가 휴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운영된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휴업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 속에 한유총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교육부도 강경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휴업철회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의 경우 이미 휴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유총 투쟁위는 일부 휴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재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추진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을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되 학부모들에는 이미 납부한 원비 환불조치를 진행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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