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부산 여중생 폭행' 또다른 주범 1명도 구속…法 "도망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자신보다 더 약한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범법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양은 구속된 A양(14) 등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여중생 C양(14)을 1시간30분가량 공사자재와 유리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