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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교육부 합의 충북지역 사립유치원도 휴업 예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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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자리에 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원만한 합의로 충북지역 사립유치원도 오는 18일 예고했던 휴업을 철회할 예정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95개 중 10여 곳이 18일 하루 휴업하겠다는 공문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냈다.

교육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휴업 강행 공문을 보낸 유치원마다 각 지역 교육청에 유선이나 공문을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도내 사립유치원에 '휴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경고성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휴업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으로 간주했다.

불법 휴업에 들어간 사립유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업 철회 명령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합의 도출로 이를 철회할 예정"이라며 "우려했던 보육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과 대등한 정부 재정배분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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