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사립유치원 휴업 땐 모집 정지·정원 감축 강력 행정 조치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에 돌입한다면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집단휴업을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해 정원 조정, 재정지원 등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14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집단휴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임시휴업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휴업 강행 땐 교육부와 발맞춰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