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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대비' 충남교육청 돌봄 운영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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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집단휴업 학습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비해 임시 돌봄 운영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13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1개 유치원이 오는 18일 집단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집단휴업을 하더라도 유치원 89곳은 자체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돌봄이란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지는 않지만, 하루 동안 맡아서 돌봐준다는 의미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집단휴업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하더라도 대부분 유치원이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별로 돌봄교실 안내센터를 운영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는 법에 명시된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휴업금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불법 휴업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휴업 사태가 발생하더라고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돌봄교실 안내센터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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