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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립유치원 휴업'…공동대응 나선 정부 "강행땐 행재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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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부,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유아 임시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머니투데이

오는 18일과 25~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이 강행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학급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휴업 발표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에 대비한 행·재정적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또,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복지부·여성부(시·도청) 간 휴업대비 공동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해 '유아 임시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부·복지부도 사립유치원 휴업에 따른 공동 대응에 나선다. 여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키로 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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