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과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같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도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 차등 지원 같은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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