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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0월까지 年 1% 이자로 생계비 빌려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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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지도 기간 전국 노동청, 오후 9시까지 상담

생계비 대출 이자 한시적 인하

동아일보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1조 원 시대’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악덕 사업주들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기존에는 이자가 연 2%였지만 10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연 1%로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체당금(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번 집중 지도 기간에는 전국 47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000여 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임금 체불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 고용부는 12∼28일 서울역광장 등 전국 9개 도시 주요 도심에 ‘현장 노동청’을 설치한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노동청과 같은 업무를 한다. 현장 노동청은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접수해 즉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해당 지방노동청에 접속한 뒤 임금 체불 배너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전화(1350)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영난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는 노동청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담보가 있으면 연 2.2%, 신용보증이면 연 3.7%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전산망을 활용해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2만2000여 곳을 임금 체불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런 융자 제도를 사전에 안내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1000여 곳에 대해서는 사전 집중 점검을 벌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노동청마다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임금이 밀린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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