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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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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임원 박모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에게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이 증거를 없앴더라도 이는 직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인 증거인멸교사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 분야의 개발사업 담당 임원인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나서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후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KAI가 고정익 개발사업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 성공 등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만간 하 전 대표를 소환해 경영 비리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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