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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檢 “MB 블랙리스트 피해자들도 조사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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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부터 수사의뢰할 듯

-윤석열 “조사대상 많아…수사인력 증원 검토”

-잇단 영장기각에 이례적 반응…확전은 자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앞두고 명단에 오른 인사들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발 ‘적폐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팀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지검장은 13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자료가 다 넘어와야 전체 사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많다”며 수사팀 인력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면 우선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부서가 지원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총장에게 건의해 다른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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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 가수 양희은, 영화감독 박찬욱, 소설가 조정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 82명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퇴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전부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소환도 가능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래됐고 국정원 내부 문건만 있어 관계자들이 쉽게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부터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윤 지검장은 “(검찰이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이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윤 지검장은 이날 “과거 일선 지청장이나 부장검사 시절에도 (검사들에게) 웬만하면 영장 기각에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거의 재청구 지시를 안 내렸다”며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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