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이 휴업 사유로 밝힌 '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등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을 축소하고, 휴업 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을 반환하는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휴업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 도내 공립 단설·병설 유치원을 개방, 사립 유치원 유아들을 돌보도록 했다.
휴업 기간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은 오는 15일 정오까지 지역별 공립 단설·병설 유치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 유치원 268곳 가운데 93%인 249곳에서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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