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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20%요금할인 약정 '6개월이하' 위약금없이 25%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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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약정시 잔여약정만큼 의무사용…번호이동은 제외

뉴스1

서울 동대문구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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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 선택약정요금할인'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위약금없이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단, 25% 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했을 때 잔여 약정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만일 의무 사용 기간내에 해지하면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20% 할인 가입자 중에서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에 한해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18일 요금할인 25% 시행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서는 개인과 이통사의 개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약정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만 위약금을 유예하는 '조건부 면제'에 합의했다.

다만 약정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가 재약정을 맺을시 잔여 약정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12개월 재약정을 맺을 경우 3개월간 새로운 약정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인 이용자가 재약정을 맺으면 6개월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 의무 약정을 유지해야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 다시 약정을 해지할 경우는 기존 약정의 위약금에다가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위약금 면제는 기존에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재약정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가입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 가능하다"면서 "이통사별로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각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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