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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용직, 용역·하청업체 노동자…최저임금 정부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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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년 16.4% 인상으로 3조 지원

고용보험 가입·30인 미만 등

3대 요건 충족한 기업만 포함

열악한 조건 노동자 누락 논란

TF, 65살 이상 포함 등 보완책

대상 최종조율, 11월 세부안 확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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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재정지원 결정 발표에 이어 지난달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재정지원은 새로운 ‘정책실험’으로 불릴 만큼 전례 없는 일이어서, 세부안이 확정되기까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결성된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티에프는 늦어도 11월까지 세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들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상황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배정한 관련 예산은 3조원가량이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에 최저임금의 120% 수준(시급 9036원)을 받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인상 이후에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120%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통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추가임금 부담 12만원+사회보험료 지원 1만원)을,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한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노동자 140만명에 단시간 노동자 160만명을 합해 지원 대상이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더 열악한 기업이 배제되는 등 정부 재정지원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일용직 노동자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고용보험 한달 미만 가입자들로 고용 유지 기간 자체가 짧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이라는 재정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쪽 주장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달 이상 장기간 일하는 경우도 많아, 사업주로부터 증빙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 지원이 아닌 사업주 지원 방식이다 보니 생긴 쟁점이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원을 용역·하청업체 쪽으로 할 경우 30인 미만 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청업체(일하는 사업장)를 통해 지원하려면 도급계약 단가를 올려야 하는 등 전달체계가 복잡해지는 탓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관련 티에프는 일단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 대상이 아닌 이들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외국인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정반대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여부와 이미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주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방안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각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대상 설명회와 홍보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지만 아직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사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등에 변동이 커질 수 있어, 미리 수혜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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