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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3개월 넘긴 김이수 동의안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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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쥔 국민의당 "자유투표"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 김 후보자 동의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 반대로 여러 차례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김 후보자 동의안은 국회 재석 의원(299명)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표결 정족수는 갖추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미 당론으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반대를 정했기 때문에 가결 여부는 40석의 국민의당에 달렸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때도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면서 '164명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됐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 동의안의 경우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며 "지금으로선 가결, 부결 가능성을 반반(半半)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로 접촉하며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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