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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8440원…최저임금보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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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포시청사. © News1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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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910원 많은 8440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는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내년 생활임금 8440원은 올해 7250원보다 16.4%(1190원) 증가한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대상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명이다.

이들은 내년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할 때 1인당 올해보다 19만원 많은 월 176만3960원의 평균급여를 받게 된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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