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또래 여중생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 등)로 A(14)양과 B(14)양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학교 한 학년 아래 C(14)양을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이날 C양이 자신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이 포함된 중학생 5명은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35분쯤에도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C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SNS에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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