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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통상임금소송서 기아차 이어 근로복지공단도 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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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산업·노동계 주목하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고법 "공단 근로자가 청구한 189억여원 통상임금 인정"

공공기관, 한도내 노동비용 지급 민간기업과 달라···'신의칙 원칙' 배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아차 1심에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 김상환)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을 포함해 퇴직관련 급여 등 189억여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회사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시간외수당과 퇴직관련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용자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인 피고는 시장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의 규모가 좌우되고 노동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 지출의 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법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며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또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댓가가 아닌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당 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전후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총 86건이다. 이중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코스콤 등 29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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